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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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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가 통합한(2014년 4월 20일 통합 선포) 학술단체로서 무용역사기록학회(The Society for Dance Documentation & History)(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지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을 주축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글로컬시대에 부응하여 한국 무용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하여 본 학회는 무용에 관한 다양한 학술활동 및 정보교류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무용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그리고 역사와 기록의 통섭을 통해 무용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실기와 연구의 통섭을 통해 무용예술과 무용연구의 전문성을 추구한다. 특히 신진연구와 우수연구를 장려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며 엄정한 학술지 관리를 통해 한국 무용학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용학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2. 학회지 및 총서 발간
3. 국내외 학술세미나 및 재구성 공연의 개최
4. 국내외 무용학 관련 기관과 교류 및 협력 사업
5. 학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상 관련 사업
6. 학문후속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로 하는 사업
8. 전 각호의 사업과 부대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으로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무용전공 및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무용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를 추대한다.
3.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4.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5. 명예회원과 기관회원은 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6조(가입과 탈퇴)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 의견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회원 자격을 해제시킬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
2. 본 학회의 사업 활동 참여 및 지원 혜택
3. 기타 필요로 하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비 납부
2. 회칙 및 제 규약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1) 회비의 구분 및 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기 납입된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개정 2021.04.17.]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0인 내외
3. 상임이사 20인 이내
4. 이사 100인 내외
5.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출)
1. 본 학회의 회장은 부회장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본 학회의 임원은 추천제이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개정 2021.01.30.]
1.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단임만 가능하다.)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해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의 자격이 지속되는 한 재위촉한다. (단, 2년간 이사회비를 미납하거나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본 학회의 임원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13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과 마찬가지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본 학회의 내규에 따라 이사회비를 차등적으로 납부하며, 신임 이사는 입회비로 평생회원비를 납부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는 제명될 수 있다.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에서 1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나 전항의 직무대행자가 유고시에는 부회장단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부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본 학회의 재산사항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전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다.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록에 기명․날인 할 수 있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출자방법 및 자산의 구성)
출자방법은 다음 각항과 같고 출자된 자산은 본 학회의 자산으로 한다.
1. 기부금
2.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3. 찬조금
4. 회비(이사회비 및 회원의 회비)
5. 기타 수입금


제17조(경비의 충당)
본 학회의 유지, 운영 및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는 기본 자산의 과실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8조(회계 연도) [개정 2017.03.25.]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년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1. 본 학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익년도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학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회 의



제20조(회의의 종류)
1.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의 3종으로 한다.
2.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4.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5. 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5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개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의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전1항의 의결권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서면에 의한 결의)
회장은 간단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찬부를 수렴함으로써 그 회의에 가늠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및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발표 및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처분, 증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승인
7. 회칙 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 15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학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본 학회의 운영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과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과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학회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서면 결의에 부칠 수 있다.
5. 전2항의 의결권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석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 시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 소집 요구권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장 조 직



제28조(기구)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둔다.


제29조(고문)

1. 명예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고문으로 추대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자문을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은 대내외적으로 신뢰와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이 있거나 본 학회의 학술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추대한다.
4.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분과위원회)
1.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 약간 명을 위촉한다.
2.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으로 분과별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편집위원회)
편집과 심사에 관한 모든 규정은 무용역사기록학회 편집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사무국과 직원



제32조(사무국의 설치)
1. 본 학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33조 (직원의 채용과 대우) [개정 2017.03.25.]
1. 전조에 의거 설치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외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학회의 행정업무 및 간사를 통솔한다.




제9장 수익사업



제34조 (수익사업의 운영)
본 학회는 학회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방법)
수익사업의 종류와 기타 운영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6조 (회칙의 변경)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본 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의결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재시행)
본 회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온 한국무용기록학회 정관과 2002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해 온 한국무용사학회의 정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재 시행한다.


제3조 (개정)
본 회칙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33조는 2015년 2월 25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다.


제4조 (개정)
본 회칙의 제9조, 제11조, 제18조, 제33조는 2017년 3월 25일 이사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다.


제5조 (개정)
본 회칙의 제18조는 2018년 3월 3일 정기총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다.

제6조 (개정)
본 회칙의 제11조는 2021년 1월 30일 정기총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다.

제7조 (개정)
본 회칙의 제9조는 2021년 4월 17일 임시총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