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적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무용역사기록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논문저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절차 등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이중투고, 명예훼손 행위 등을 포함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을 임의로 가공 또는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저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출처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로 기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출판한 논문이나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기 위해 논문을 투고하거나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이다.
6) “이중투고”는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먼저 투고한 학회지에서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다른 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7) “명예훼손”은 연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3조 (연구윤리준수 확인) [개정 2019.12.12.]
1.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연구윤리준수 확인란에 동의한 투고자만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제4조 (저자 표시) [개정 2019.12.12.]
1. 저자는 다음 네 개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① 연구 아이디어나 설계,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③ 편집 수정본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2. 공동저자의 순서는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그 기여한 정도가 높은 순으로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동저자의 순서와 표시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실질적인 공헌을 하고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을 저자로 명기한다. 단순히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로 올릴 수 없다.
4. 교신저자는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논문 심사 후 수정까지 전담해야 한다. 편집국과의 일차적인 소통의 책임이 있으며 편집국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나 내용이 있을 때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논문의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5. 모든 저자는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작성한다. 저자가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명시해야 한다.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6. 연구나 출판에 공헌이 낮은 사람들은 기여자(Contributor) 혹은 사사표기(Acknowledge)로 처리하며, 기여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5조 (중복 게재 및 이중투고 금지)
1. 연구자는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편집국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학회지에 투고하거나 단행본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2. 투고한 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거나 일부일 경우,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 후 수정 게재할 때는 논문의 앞부분에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제6조 (표절 금지)
1. 『무용역사기록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실제 연구하여 얻은 결과만을 논문에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에 인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1. 기존에 발표된 문헌을 논문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선행 연구자의 글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할 때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수정과 보완) [개정 2019.12.12.]
1. 연구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서 내용과 편집국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당 수정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 심사서 내용에 이의를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국에 발송한다.
제9조 (오류 통보)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 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논문 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 게재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국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승인) [개정 2019.12.12.]
인간 대상의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를 편집국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인간 대상의 연구란 첫째,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둘째,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셋째,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 (논문심사 의뢰 및 관리) [개정 2017.6.10.]
1. 편집국은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이 불충실하거나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12조 (저자와 논문 내용의 비공개)
1. 편집국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심사는 비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알 수 없고 투고자 역시 심사위원을 알 수 없게 진행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3조 (심사 기간, 적임자)
1. 심사위원은 반드시 학회가 규정한 심사기간을 지켜야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편집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 (내용 적합성, 중복게재, 표절 확인)
1. 심사위원은 의뢰받는 논문의 내용이 『무용역사기록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이 본 학회지와 다른 학회지에 게재되었는지 혹은 표절과 같이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공정 심사, 비밀 보장, 인용 불가) [개정 2019.12.12.]
1.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 혹은 투고자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심사해서는 안된다. 혹은 심사대상 논문을 읽지 않은 채 심사를 해서는 더욱 안 되며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서를 취합하여 심사결과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 등을 검토 관리한다.
4. 편집위원장은 이해 상충이 있는 심사위원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논문 검토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해 상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7. 심사위원은 본인이 심사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고 출판되기 전에는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제16조 (심사서 작성)
1. 심사서에 논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수정이나 보완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특히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전문 연구자로서의 투고자의 독립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심사결과 통보)
1.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편집국에 통보한다.
2. 편집국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구성과 의무) [개정 2021.12.18.]
1.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겸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및 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무용역사기록학회의 회원과 『무용역사기록학』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와 의결)
1. 연구윤리위원장은 『무용역사기록학』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요청이 있을 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이 연구윤리부정행위의 심의대상인 논문 저자라면 당해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연구윤리부정행위 심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권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
1. 대상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기회를 보장한다.
제22조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제소 내용
2)제소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심사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진술
5)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 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2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개정 2019.12.12.]
1.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제2조의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과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투고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게재불가 결정을 통보한다.
2)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저자(들)에게 게재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이 사실을 『무용역사기록학』및 무용역사기록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무용역사기록학회 홈페이지 및 기타 디지털저작물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4) 한국연구재단에 부정행위를 상세히 통보한다.
5) 연구윤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판정일로부터 5년간『무용역사기록학』에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6) 심각한 연구윤리부정행위자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24조 (행정 및 기록) [개정 2019.12.12.]
1.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조사 종료 후 조사 및 심의에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및 개정
제25조 (시행)
1.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이전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규정은 본 규정(2009년 1월 1일 시행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 (개정)
1. 연구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재시행)
이 규정은 한국무용기록학회와 한국무용사학회의 통합 이전인 200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왔던 논문투고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 무용역사기록학회로 통합 한 이후인 2014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 [개정 2017.6.10.]
이 규정의 제10조는 2017년 6월 10일 상임이사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개정되었으며 2017년 6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규정 개정) [개정 2019.12.1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편집위원회 의결 및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규정 개정) [개정 2021.12.18.]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편집국 및 회장 승인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